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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2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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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2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로텍
1
인화
1
신광
1
정인
1
청률
1
생각
1
이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67234 판결
  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상법
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
  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11.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
  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구합64105 판결
  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[일부 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2016년
2015년
10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다51541 판결
  [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][공2015하,866]
  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
   민법 상법

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02.07 선고 2013누19617 판결
  합명・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2013년
14. 광주고등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누603 판결
  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무사법 상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9479 판결
  합명・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3 선고 2012구합29431 판결
  합명・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

17. 광주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2856 판결
  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

18. 광주지방법원 2013.02.20 선고 2012구합3569 판결
  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무사법 상법

2012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
  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21980 판결
  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19161 판결
  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1년
2000년
1996년
3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719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44(1)민,125;공1996.4.1.(7),894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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